“해사안전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가 IMO 및 IACS 등에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고, 새로운 규정이 빠르고 쉽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”
· 국내 해사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IMO 해사안전협약 및 IACS 규정 제·개정 추진· 국제협약 및 규칙이 국내 해사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애로사항 검토·대응· 정부 및 산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